유언장을 써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필 유언의 날짜 하나, 도장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그 결과 고인의 뜻과 정반대의 상속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특히 기흥 유언소송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검인 절차와 그 한계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친다. 다만 검인은 형식 확인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여기서 검인 결과와 별개로 효력 다툼이 남을 수 있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유언 능력과 작성 당시 상태
유언은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훗날 다툼을 막으려면 작성 시점의 건강 상태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결국 진단서나 영상 기록 등은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무엇보다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재산 처분뿐 아니라 인지, 후견인 지정 등 법이 정한 사항만 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 밖의 당부는 도의적 의미에 그친다.
실무에서는 법정 사항과 그 밖의 뜻을 구분해 작성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유언집행자 지정의 실익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아도 유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 갈등과 지체를 줄인다.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지정하면 집행이 한결 안정적이다.
유언 집행과 검인 절차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유언 내용을 실현할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집행이 한결 수월하다.
그런 만큼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협의해야 해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언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 하나로 상속이 정리되기도, 더 큰 다툼이 되기도 한다. 형식 요건과 유류분까지 고려한 유언을 기흥 유언소송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