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되살아나 유류분과 분할의 계산에 끌려 들어온다.
특히 증여등기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 가액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때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른 부동산은 그만큼 공제액도 커진다.
특히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시세와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증여 취소·반환을 다툴 수 있는가
부모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강압에 의한 증여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정당한 증여임을 주장하는 쪽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의료 기록과 금융 자료, 정황증거가 증여를 둘러싼 다툼의 향방을 가른다.
사망 직전 증여는 특히 위험하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쉽다. 이런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주된 표적이 된다.
다만 증여 시점과 규모, 당시 부모의 판단 능력까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부담부증여의 함정
빚이나 조건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과 책임 관계가 복잡하다. 겉으로 유리해 보여도 실질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조건의 이행 여부를 두고 훗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된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에서 또 받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라 증여 자료 확보가 소홀히 할 수 없다.
특별수익으로 보는 증여의 범위
혼수, 사업자금, 부동산 등 상당한 규모의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본다. 반면 통상적 부양이나 소액 지원은 제외되는 때가 많다.
다만 무엇이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잦아, 증여의 목적과 규모를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생전 증여는 상속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으로 되살아난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훗날의 다툼을 피하려면, 증여 단계에서 증여등기와 함께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